선고일자: 1991.12.10

형사판례

삼거리 좌회전 중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 중앙선 침범일까?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사고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앙선 침범 사고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삼거리에서 좌회전 중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며 중앙선 침범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버스 운전사가 삼거리에서 좌회전하여 국도로 진입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의 앞바퀴는 삼거리 일단정지선에서 조금 앞으로 나와 중앙선을 살짝 물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버스 운전사의 행위를 중앙선 침범으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을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에 따르면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란 중앙선 침범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버스가 중앙선을 살짝 물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오토바이의 중앙선 침범이었습니다. 버스는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시도했고,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버스 운전사에게 중앙선 침범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1.1.11. 선고 90도2000 판결, 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536 판결 참조)

중앙선 침범의 의미

단순히 차량의 일부가 중앙선을 넘었다고 해서 모두 중앙선 침범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중앙선 침범 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에만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정됩니다.

결론

이번 판례를 통해 중앙선 침범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에 유의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참조판례: 대법원 1991.1.11. 선고 90도2000 판결, 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53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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