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상가, 돈은 다 냈는데 내 소유가 맞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죠? 오늘은 주택조합 상가 분양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분양대금 완납과 소유권 취득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상가 신축공사에서 분양대행 겸 시공을 맡은 회사와 수분양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입니다. 분양계약은 주택조합, 시공사, 수분양자 3자 계약으로 진행되었고, 수분양자는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조합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상가에 가압류를 걸었고, 이에 수분양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했으므로 내부적으로 상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판결했습니다. 3자 계약에서 분양대금 완납 시 소유권이 수분양자에게 이전되도록 약정했기 때문입니다. 즉, 등기는 넘어오지 않았더라도, 분양대금 완납 시점에 이미 소유권은 수분양자에게 있다고 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수분양자가 조합의 공사대금 연체로 인한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시공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연체료는 부수적인 채무이며,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분양계약이 해제되거나 소유권 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연체료 미납은 상가 소유권 취득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이 판례는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오피스텔 분양계약에서 분양대금을 신탁회사의 지정계좌가 아닌 위탁회사에 납부하고 상가를 인도받은 경우, 분양계약은 해제되지 않았더라도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면 상가를 점유할 권리가 없으므로 상가를 인도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민사판례
상가 분양 계약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될 경우, 분양자는 분양받은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그 손해액은 구체적인 액수를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상담사례
자금난으로 90% 완료된 건물 공사가 건축주에 의해 중단되었고, 공사비를 받지 못했지만, 계약 내용에 따라 건물 소유권은 건축주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고,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비 청구는 가능하며, 손해배상 여부는 계약서에 따른다.
민사판례
계약 상대방의 지시로 상대방과 다른 계약을 맺은 제3자에게 직접 돈을 지불했더라도,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지불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급부이자,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로도 보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계약에서 입주금 완납 후에도 곧바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택은행 융자금에 대한 근저당 설정등기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즉, 수분양자가 입주금을 다 냈다고 해서 바로 집 소유권을 얻는 것이 아니고, 혹시 모를 융자금 미납에 대한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건물 분양계약에서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부담 조항이 있더라도, 계약서 작성 당시의 상황과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총 분양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