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한 임차인분들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질문 주신 분처럼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당황스럽고 막막하실 겁니다. 게다가 임대인이 상가를 계속 점유하는 것을 두고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한다면 더욱 답답하시겠죠. 그런데 걱정 마세요! 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서상의 임대차 기간이 끝났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정당하게 상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부당이득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만약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법이 정한 권리를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났더라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계속 장사를 하면서 시세대로 비싼 차임이 아니라, 기존 계약대로 차임을 내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시세대로 비싼 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상담사례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차인이 무단 사용 시 전대인에게 부당이득(임대료 상당)을 반환해야 한다.
상담사례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원상회복 의무 이행, 특히 다음 임차인의 영업허가를 위한 폐업신고가 필수적일 수 있다.
상담사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가게를 비우지 못했을 때, 계속 영업하여 수익을 얻었다면 실제 얻은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지만, 영업하지 않고 수익이 없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및 월세 지급 의무가 없다.
상담사례
4개월 남은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보증금 반환이 어렵고 잔여 월세도 지불해야 할 수 있지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해결 가능성이 있다.
상담사례
전/월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보증금 반환 전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유지되므로 월세를 계속 지불해야 하며, 보증금 반환을 위해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