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가게를 비워주지 못하는 상황, 겪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시세에 맞춰 차임(월세)까지 추가로 내라고 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런 상황에 놓인 임차인들에게 희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왜 중요할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건물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당하거나 쫓겨나는 상황을 막아주죠. 특히,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했을까요?
대법원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을 근거로 임차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조항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본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임차인은 정당하게 가게를 사용할 수 있고, 추가로 시세에 맞춘 차임을 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가게를 비워줘야 하거나, 시세에 맞춘 차임까지 내야 한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82745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원래 차임만 지급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시세에 맞춰 추가 차임을 요구하더라도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판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참고 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민법 제543조 제1항, 제741조
상담사례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계속 장사해도 부당이득이 아니다.
상담사례
상가 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주가 전차인에게 직접 퇴거를 요구한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원래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민사판례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 연체하면,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고 있어도, 실제로 그 집을 사용해서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집주인에게 돈을 물어줄 필요는 없다. 또, 보증금 반환 판결이 나왔더라도 집주인은 별도로 밀린 월세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건물 소유주가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전차인에게 직접 건물 명도를 요구한 경우, 전차인은 더 이상 원래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또한, 보증금에서 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건물을 명도하기로 한 경우, 이 청구에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전/월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보증금 반환 전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유지되므로 월세를 계속 지불해야 하며, 보증금 반환을 위해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