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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전대차, 계약 끝나면 차임은 누구에게? 💸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 전대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상가 임대차와 전대차 관계에서 원래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전차인은 누구에게 차임을 내야 할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건물주 A에게 상가를 임차한 B는 C에게 다시 상가를 전대했습니다. (A-B 임대차, B-C 전대차) 그런데 A와 B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되었고, A는 C에게 상가를 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C는 A의 요청 이후에도 4개월 동안 영업을 계속했고, 나중에 B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B는 4개월 치 차임을 보증금에서 제하고 남은 금액만 C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과연 B의 행동은 정당할까요?

쟁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전차인이 계속해서 영업을 했을 때, 전차인은 누구에게 차임을 지불해야 할까요? 원래 계약 상대방인 전대인(B)일까요, 아니면 건물주(A)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다4048 판결)에서 전대인(B)에게 차임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건물주(A)와 임차인(B)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건물주(A)가 전차인(C)에게 직접 상가를 비워달라고 요청한 경우, 전차인(C)은 건물주(A)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책임은 있지만, 전대인(B)에게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B는 C에게 4개월 치 차임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C는 B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C가 지급해야 할 차임 상당의 금액은 건물주 A에게 지급해야 할 부당이득입니다.

핵심 정리: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주가 전차인에게 직접 명도를 요구한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차임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 전차인은 건물주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처럼 전대차 관계에서는 계약 종료 시점과 차임 지급 의무의 주체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분쟁 발생 시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참고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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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증금반환#차임#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