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5.29

민사판례

상고장 제출 시 소송대리인 사무실을 송달장소로? 그 의미는?

소송 절차에서 '송달'은 매우 중요합니다. 판결문이나 소송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소송대리인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자신의 사무실을 송달장소로 기재했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당사자가 상고(대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를 했는데, 대법원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났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했죠. 핵심 쟁점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지났는지'였습니다. 원심 소송대리인이 상고장에 자신의 사무실을 송달장소로 적었는데, 이것이 송달영수인을 지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71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은 송달영수인을 지정해서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소의 특별수권을 받은 소송대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상고장을 낼 때 자신의 사무실을 송달장소로 기재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을 송달영수인으로 지정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송달영수인을 지정했다면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송달영수인의 사무원에게 송달하는 것은 적법한 보충송달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 소송대리인이 상고장에 자신의 사무실을 송달장소로 기재했고, 사무원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으므로 송달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는 효력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재심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소송대리인이 상고장에 자신의 사무실을 송달장소로 기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을 송달영수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봅니다.
  • 송달영수인의 사무원이 서류를 받으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이 판례는 소송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모두에게 송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소송 관련 서류는 기간 내에 정확하게 주고받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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