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0.09

민사판례

상속, 제대로 알고 받으세요! 진짜 상속인의 권리 찾기

상속 문제, 생각보다 복잡하죠? 특히 여러 상속인이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진짜 상속인이 자기 몫을 찾기 위해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상속, 누가 가로챘나요? 상속회복청구소송!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진짜 상속인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상속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상속회복청구소송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가짜 상속인' 뿐 아니라, 일부 공동상속인들이 다른 상속인을 배제하고 상속을 진행한 경우에도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들 A가 혼자 상속등기를 마쳤는데, 숨겨진 딸 B가 있다면 B는 A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등기 말소를 청구하더라도, 그 근거가 상속이라면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봅니다. 즉,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권을 주장하는 모든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관련 법조항: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 현행 민법 제999조) 이는 대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된 내용입니다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판결 등).

시간이 중요해요! 제척기간

모든 소송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도 마찬가지! 만약 제척기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소송을 각하하게 됩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법원이 실수로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송을 기각 (본안 판단 후 소송을 끝내는 것) 했다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지만, 그 자체로는 상소(항소, 상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소송을 제기해도 각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06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79.11.27. 선고 79다575 판결)

정리하자면:

  • 진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찾으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상속을 이유로 재산권을 주장하는 소송은 청구 내용과 상관없이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봅니다.
  • 상속회복청구소송에는 제척기간이 있으니,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제척기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됩니다.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정당하게 상속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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