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6.23

세무판례

상속 포기하면 생전 증여받은 재산에 상속세 내야 할까요?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특히 상속과 증여가 섞여있으면 더욱 혼란스럽죠. 만약 상속 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그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속 포기와 증여받은 재산, 상속세 납부 의무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세 납부 의무는 상속인, 유증받은 사람,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사인증여)를 받은 사람에게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 개시 시점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 의무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상속세 계산 시, 상속 개시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더해져 과세 가액이 산정됩니다.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참조) 하지만 이는 상속세 계산 방식일 뿐, 상속을 포기한 사람에게 상속세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소개된 서울고등법원 1997. 2. 6. 선고 96구6266 판결 역시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 상속을 포기한 원고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더라도 상속세 납부 의무는 없다고 판결한 것이죠.

핵심 정리!

  • 상속 포기 시, 상속 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 의무 없음
  • 상속세 납부 의무는 상속인, 유증받은 사람, 사인증여 받은 사람에게만 있음
  •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 시점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됨

관련 법 조항 (구 상속세법)

  • 제1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참조)
  • 제2조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참조)
  • 제4조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참조)
  • 제18조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참조)

이 글이 상속과 증여, 상속세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복잡한 상속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임을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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