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속 포기했는데 빚 때문에 내 재산 압류당할 수 있나요? (feat. 기판력)

돌아가신 분의 빚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상속 포기를 했는데도 내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상속포기와 기판력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는 B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B가 사망하고, B의 상속인 C는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C는 X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A는 C를 상대로 1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C는 상속포기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고, 결국 A가 승소했습니다. A는 승소 판결을 근거로 C의 X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 경우 C는 자신의 부동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C는 부동산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기판력' 때문입니다. 소송에서 어떤 사실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실은 다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을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C는 상속을 포기했지만, A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설령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더 이상 그 사실을 주장하여 판결의 효력을 다툴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를 통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것이므로, 나중에라도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여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상속포기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를 이유로 판결에 대해 다툴 수 없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9. 0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포기는 상속에 의한 채무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어 그에 관한 확정판결의 주문에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게 되는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한정승인과 같은 기판력에 의한 실권효 제한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C는 상속포기 사실을 소송 과정에서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을 피할 수 없고, 결국 자신의 부동산이 경매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속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를 반드시 변론 과정에서 주장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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