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9.08

민사판례

상속등기, 무엇을 증명해야 할까요?

부동산 상속등기를 하려면 등기소에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단순히 사망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누가 상속인인지 명확히 해야 하죠. 오늘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증명 서류, 뭐가 필요할까?

부동산등기법 제46조에서는 등기 원인이 상속인 경우, 등기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서류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함께 누가 상속인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상속등기에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단순 사망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사망진단서나 사망사실확인서처럼 사망 사실만 적힌 서류만으로는 충분할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0.10.29. 자 90마772 결정) 사망 사실뿐 아니라 누가 상속인인지, 그리고 다른 상속인은 없는지까지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진정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위 판례에서도 마을 이장과 주민들이 작성한 사망사실확인서만으로는 상속등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호적에는 피상속인이 살아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다른 상속인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속등기, 꼼꼼한 서류 준비가 필수!

상속등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사망 사실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 관계를 명확히 하는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에 따라 서류가 미비하면 등기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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