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2.22

민사판례

상속등기, 생각보다 까다롭네? 알아두면 좋은 상속등기 상식!

상속등기를 하려는데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에 머리가 아프신가요? 상속등기는 단순히 상속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등기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꼭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상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법원 판결이 있다고 등기가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으로 법원에서 판결까지 받았다고 해서 등기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공무원은 법에 정해진 서류(부동산등기법 제55조)만을 기준으로 등기의 적법성을 심사합니다. 즉, 판결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서류가 형식적으로 맞는지만 확인하는 것이죠. (민사소송법 제202조 - 기판력) 아무리 법원에서 상속분을 확정했더라도, 등기 신청 서류가 미비하다면 등기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등기하려면? 증명서류 필수!

법에서 정한 상속분과 다르게 상속등기를 신청하려면 왜 다르게 나눠 갖기로 했는지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들끼리 합의하여 상속분을 조정했다면 그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죠. 등기공무원은 시/구/읍/면장이 발급한 상속 증명 서류와 법률(부동산등기법 제45조, 제46조)에 따라 상속인과 상속분을 확인합니다. 만약 증명 서류 없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는 각하됩니다. 법원 판결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등기할 수 있을까? NO!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먼저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재산은 모든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므로(민법 제1006조), 모든 상속인이 함께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 상속등기는 법원 판결과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등기하려면 증빙서류가 필수입니다.
  • 공동상속은 모든 상속인이 함께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한 판례(대법원 1990.10.29. 자 90마772 결정)는 상속등기 절차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상속등기를 준비하신다면 위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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