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5.16

세무판례

상속받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과거에는 신축주택 구매자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신축주택을 상속받았다면, 상속받은 사람도 똑같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쟁점이 된 법: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 제99조 제1항 제2호

이 법은 특정 기간(국민주택의 경우 1998. 5. 22.~1999. 12. 31.) 내에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5년 후에 그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내용입니다.

사례: 남편이 신축주택을 분양받았고, 5년이 지나기 전에 남편이 사망하여 아내가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이후 아내가 그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원심(고등법원)의 판단: 아내에게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남편이 미분양주택 분양에 기여했고, 아내는 상속으로 주택을 받았기 때문에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을 뒤집고, 아내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두176 판결)

대법원은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가 신축주택의 '직접' 구매를 장려하여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주택을 산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은 직접 구매가 아니므로, 상속인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계산식(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 제99조 제1항, 제40조 제1항)에서 사용되는 '취득일' 역시 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방식(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을 고려하면 상속인이 감면 혜택을 받을 여지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론: 신축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록 배우자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법의 취지가 신축주택의 직접 구매를 장려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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