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7.09

형사판례

상속받은 재산을 숨기고 파산 신청을 하면 사기죄일까?

파산 신청을 하면서 재산을 숨기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받은 재산이 있지만,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 신청을 하면서 재산이 없다고 거짓 진술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상속받을 재산이 있었지만,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파산 신청을 하면서 재산이 없다는 허위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사기파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파산죄의 구성요건인 '재산 은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적용 법률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신법') 시행 전이었기 때문에 구 파산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적용 법률: 사건 발생 시점이 신법 시행 전이므로 구 파산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원심은 신법을 적용했으므로 위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2. 재산 은닉의 의미: 구 파산법 제366조 제1항의 사기파산죄에서 '재산 은닉'이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의 소재를 불명확하게 하는 경우뿐 아니라 소유 관계를 불명확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재산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소극적인 행위는 '재산 은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3. 피고인의 행위: 피고인은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았을 뿐, 적극적으로 재산을 숨기려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재산 은닉'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기파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 신청을 하고 재산이 없다고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적극적으로 재산을 숨기려는 행위가 없었다면 사기파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관련 법 조항은 구 파산법 제366조 제1호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호 참조) 입니다.

참고: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단순히 판례를 소개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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