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집을 상속받았는데, 알고 보니 빚이 있다면? 게다가 상속세까지 내야 한다면? 빚과 상속세 중 어떤 것을 먼저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빚과 상속세가 함께 있는 경우, 누가 먼저 배당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돌아가신 아버지(甲)께서 생전에 친구(乙)에게 1억 원을 빌리면서 아버지 소유의 집(A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빌린 돈보다 조금 더 많은 1억 2천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죠. 그런데 6개월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와 동생(丙, 丁)이 집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빌린 돈을 갚지 못했고, 결국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돈을 빌려준 친구(乙)와 상속세를 받아야 하는 국가 중 누가 먼저 배당을 받게 될까요?
해설:
이런 경우, 돈을 빌려준 친구(乙)가 상속세보다 먼저 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담보물권의 우선순위 때문입니다.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일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세금도 우선적으로 징수되는 권리가 있지만, 모든 세금이 담보물권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당해세(當該稅)**는 담보물권보다 우선합니다. 당해세란 해당 재산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당해세가 아닙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 자체에 매겨지는 세금이 아니라,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담보물권자가 상속세 부과를 예측할 수 없었던 경우, 상속세가 담보물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44376 판결)
즉, 등기부등본에 상속재산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돈을 빌려준 친구(乙)가 상속세 부과를 예상할 수 없었다면, 친구(乙)의 근저당권이 상속세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
결론:
위 사례처럼 상속받은 부동산에 빚과 상속세가 함께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에 상속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이 상속세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한 법률 관계가 얽혀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판례
등기부에 상속재산임을 알 수 없었던 부동산에 대해, 그 이후 부과된 상속세는 기존에 설정된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즉, 은행 빚(담보물권)이 상속세보다 먼저 갚아야 할 빚이 된다.
민사판례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부과된 증여세는,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된다. 즉,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그때 증여세를 징수한다.
민사판례
상속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상속세보다 근저당권이 우선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과거 행정기관의 잘못된 배분처분을 당연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한 사례.
민사판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은행(저당권자)보다 국가가 세금(당해세)을 먼저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 설정 이후 부동산의 새 주인(양수인)이 체납한 세금은 기존 저당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피상속인 명의로 된 대출이 있고,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었다면, 상속인이 실제로 갚았더라도 상속재산에서 채무액을 공제해야 한다.
민사판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빚(저당권)이 있었고, 세금도 안 밀렸는데, 상속받은 자녀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빚보다 먼저 갚으라고 하는 건 잘못되었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명백하게 잘못된 행정처분은 무효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