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7.18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시가가 핵심! 하지만 시가 확인이 어려울 땐?

상속세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상속재산의 '시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시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그렇다면 시가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리고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세금을 계산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가, 진짜 시장 가치를 말합니다

시가란 단순히 거래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 가격을 뜻합니다. 즉,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진짜 시장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시가를 알 수 없다면? 보충적 평가방법 활용!

만약 상속재산의 시가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법에서 정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

판례 살펴보기: 단순 거래가격이 곧 시가는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은 실제 거래가 있었더라도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다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두7905 판결)

이 사건에서 상속인들은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토지를 낮은 가격에 매매했던 사실을 근거로 상속세를 낮게 계산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거래 가격이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한 세무서의 처분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 상속세 계산의 핵심은 '시가'입니다.
  • 시가는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 가격을 의미합니다.
  • 시가를 알 수 없다면 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 단순히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의 정상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참고 판례: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두7905 판결

이처럼 상속세 계산은 복잡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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