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합니다. 특히 빚이 많은 경우, 상속인들이 재산 분할을 통해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을 줄이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해행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빚을 진 사람이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돌리는 것이 대표적인 사해행위입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고의로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핵심은 상속 개시 전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의 핵심은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돈을 빌려준 채권자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심에서는 상속 개시 전 채권자는 상속재산 분할로 인한 재산 감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즉, 상속 전에 발생한 빚이라도 상속인들이 재산 분할을 통해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참고 판례
결론적으로,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속 개시 전 채권자도 이 제도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빚이 많은 사람이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재산분할이 적정한 수준을 넘어 과도하다면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초과분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산분할이 적정한 범위 내라면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불가능합니다.
상담사례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정당한 상속분보다 적게 받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이다.
민사판례
빚이 많은 사람이 상속받을 재산을 포기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특히,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재산을 포기하면 채권자가 받을 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빚이 많은 사람이 상속받을 재산을 포기해서 채권자들이 받을 돈이 줄어들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그 재산에 세입자가 있다면 세입자의 보증금은 빼고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빚이 많은 사람이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 그 재산 분할이 적정 수준을 넘어 채권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 이때, 재산 분할이 과도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민사판례
빚이 많은 사람이 상속받을 땅 대신 현금을 받기로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한 경우,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