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6.13

민사판례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사해행위취소소송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합니다. 특히 빚이 많은 경우, 상속인들이 재산 분할을 통해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을 줄이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해행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빚을 진 사람이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돌리는 것이 대표적인 사해행위입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고의로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핵심은 상속 개시 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의 핵심은 상속이 시작되기 에 이미 돈을 빌려준 채권자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심에서는 상속 개시 전 채권자는 상속재산 분할로 인한 재산 감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즉, 상속 전에 발생한 빚이라도 상속인들이 재산 분할을 통해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406조 제1항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1013조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결론적으로,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속 개시 전 채권자도 이 제도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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