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1.10

민사판례

상속재산, 함부로 팔았다고 내 몫까지 포기한 건 아니죠!

가족 중 누군가 돌아가시면 남겨진 재산은 상속인들이 나눠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들 몰래 자기 맘대로 상속재산을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억울하게 내 몫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여러 자녀가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다른 형제자매들의 동의 없이 혼자서 그 땅을 팔아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버렸습니다. 다른 형제자매들은 이 사실을 알고 소송을 걸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제기했더라도 취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장남과 땅을 산 사람은 "소송도 안 하고 취하까지 했으니, 다른 형제자매들이 땅을 판매한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상속인 중 일부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취하했다고 해서, 다른 상속인이 함부로 한 매매를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추인) 인정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출가한 딸들이 상속재산 분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일부 상속인들이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권한 없는 처분행위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침묵 ≠ 동의

이 판례의 핵심은 단순히 가만히 있었다고 해서 상속재산 처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139조 (무권대리인의 행위의 추인)

본 판례는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는 민법 제139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상속인들의 침묵이나 소송 취하 행위를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추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상속재산 처분은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침묵이 동의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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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공유물보존행위#등기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