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3.22

세무판례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증여세, 10년의 세월도 괜찮을까?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법대로 나누는 법정상속도 있지만, 가족끼리 협의해서 나누는 협의분할도 가능하죠. 그런데 이 협의분할 과정에서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받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특히 상속 후 시간이 오래 지난 경우에는 어떨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면,

남편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채권자의 요청으로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가족들은 부동산을 아내 단독 소유로 하기로 협의하고 가등기까지 마쳤지만, 본등기는 미뤄졌습니다. 10년이 지난 후 본등기를 하면서 편의상 다시 분할협의서를 작성했는데, 이에 대해 세무서에서는 아내가 법정상속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아내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인들 간의 협의분할은 상속 개시 시점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록 10년 후에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가등기가 있었고, 실제로 가족 간에 협의분할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증여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은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 사례의 핵심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입니다.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상속인들 간에 다른 협의가 있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가등기 등)가 있다면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즉,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민법 제1013조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 민법 제1015조 (협의분할) 공동상속인은 유언이나 유류분에 의한 제한이 없으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자유로이 협의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의2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 등)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재산에 관한 공과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 참고 판례: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누692 판결, 1992.3.27. 선고 91누7729 판결, 1993.9.14. 선고 93누10217 판결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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