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4.26

민사판례

상속회복청구에 대해 알아보자!

상속,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시죠? 특히 진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을 받았다거나, 그 사람에게서 재산을 사들인 제3자가 있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이런 경우, 진짜 상속인은 어떻게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상속회복청구를 통해서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상속회복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회복청구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진짜 상속인이 가짜 상속인이나 그로부터 재산을 받은 제3자에게 "내 재산 돌려줘!"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소송에서는 등기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 등의 청구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점은 청구 이유가 무엇이든, 진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라면 모두 상속회복청구로 본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2006. 9. 8. 선고 2006다26694 판결 등 참조)

얼마나 빨리 청구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상속 개시 시점입니다.  현행 민법(1960.1.1. 시행)에서는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모르고 있었더라도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99조).

하지만 옛날 관습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상속이 시작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6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부칙(1958. 2. 22.) 제25조 제1항,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다1392 판결, 1998. 4. 24. 선고 96다8079 판결 등 참조) 

즉, 6.25 전쟁 이전에 돌아가신 분의 상속 문제라면 6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기간을 놓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없게 됩니다.

판례가 어려운 이유, 핵심은 디테일!

위 판례에서는 6.25 전쟁 전에 사망한 사람의 상속에 대해, 하급심 법원이 3년의 기간을 적용하여 잘못 판결했고,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아 6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리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법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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