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재심 진행 중에 또 절도를 저지른다면, 먼저 받았던 유죄 판결이나 새로 저지른 절도죄에 대한 판결이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은 이처럼 복잡해 보이는 상습범죄, 재심, 기판력의 관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피고인은 과거 상습절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이를 '선행범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 대해 재심이 시작되었고, 재심 진행 중에 피고인은 또다시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이를 '후행범죄'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 판결과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핵심 정리:
재심 판결의 효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이미 확정된 후행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재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두 사건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후행범죄 판결의 효력은 선행범죄 재심에 미치지 않는다: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이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 판결보다 먼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은 후행범죄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법적 근거:
이러한 원칙은 헌법 제13조 제1항 (일사부재리 원칙의 예외),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의 효력) 등에 근거합니다. 기판력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데, 비록 유사한 범죄를 반복해서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각 범죄는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상습범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고,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또한 선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
상습적인 범행이라 하더라도 각 범죄는 독립적인 사건으로 판단되며, 재심은 이전 판결의 효력을 다시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후 저지른 범죄나 그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형사판례
과거 절도 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재심을 통해 무죄가 된 경우, 재심 전에 저지른 비슷한 절도 범죄는 재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상습절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후 또 절도를 저질렀는데, 이전 판결에 대한 재심이 진행 중이라면 이후 절도 사건의 판결이 이전 사건의 재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쉽게 말해, 이전 절도 사건을 다시 재판할 때 이후 절도 사건 판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이전 유죄 확정판결을 증거로 사용하여 새로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후 이전 확정판결에 재심이 인용되어 무죄가 되면 새로운 판결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판례
이전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 등으로 판결이 바뀌고 확정되면, 이전의 유죄 판결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형사판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형은 없어진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위헌 결정으로 재심을 받아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처음 선고는 가중처벌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되면 이전 유죄 판결은 효력을 잃고, 형의 실효 기간이 지나면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