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1.27

세무판례

상장주식 저가 양도, 증여세 회피? 안돼요!

최대주주가 가족에게 상장주식을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팔았다면, 세금을 줄이려는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성그룹 창업주의 자녀들은 상속 이후 계열사 경영권을 나누기로 합의하고, 주식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형에게 대성산업 주식을, 동생에게 대구도시가스 주식을 **장외거래(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았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원고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양도소득세) 주식을 저가 양도했다고 판단하여 세금을 더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은 무엇인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상장주식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양도일 전후 2개월 동안 공표된 주식의 매일 최종 시세의 평균액입니다. 최대주주 등의 경우에는 이 평균액에 **할증률(20% 또는 30%)**을 더합니다.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4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 제5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제3항 참조])

  1.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어떤 경우에 적용될까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라 하더라도, 그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조세 회피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두7505 판결 참조])

  1. 이 사건에서 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었을까요?

원고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주식을 **특수관계인(형제)**에게 시가보다 훨씬 싸게 양도했고, 그 결과 형제들은 각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고,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을 추징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례는 상장주식의 저가 양도를 통해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 거래 시에는 시가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거래가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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