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10.14

형사판례

상표권 침해, 보통명칭, 상호 사용과 관련된 쟁점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표권 침해, 상품의 보통명칭, 그리고 상호 사용과 관련된 법적인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1. 등록취소 심결 확정 전 침해행위는 여전히 처벌 대상

상표 등록이 취소된다고 해서 과거의 침해행위까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나중에 상표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취소 확정 이전에 발생한 침해행위는 여전히 상표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7항, 제93조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122 판결)

2. 상품의 보통명칭은 상표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

'스포츠센터'처럼 특정 상품을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름을 '보통명칭'이라고 합니다. 보통명칭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설령 '스포츠센터'라는 상표 등록을 받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일반적인 의미로 '스포츠센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구 상표법 제51조 제2호, 제6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14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876 판결)

특정 상표가 보통명칭처럼 널리 쓰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포렉스'가 스포츠센터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단어처럼 사용된다면, 이는 상품의 거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3. 회사 상호의 약칭 사용과 상표권

회사의 상호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생략해서 쓰는 경우, 이를 '약칭'이라고 합니다. '주식회사 태남스포츠센터'라는 상호를 '태남스포렉스'처럼 줄여서 쓰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이러한 약칭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면 일반 수요자들이 상호라고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약칭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약칭이 매우 유명해져서 누구나 해당 회사의 상호 약칭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저명한 약칭'이라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 상표법 제51조 제1호 / 대법원 2000. 1. 18. 선고 97후2927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후3708 판결)

이번 판례에서는 "태남스포렉스"나 "TAENAM SPORTSLEX"는 상호의 약칭에 불과하고 저명한 약칭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장을 사용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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