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0.29

민사판례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의 항소와 상고, 그리고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표권 침해 소송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판례는 항소심 판결 이후 상고 가능 범위,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요건 등 여러 쟁점을 다루고 있어 상표권 분쟁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금지청구, 해명광고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지만, 원고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피고들은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1심보다 더 많은 금액의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1. 1심 판결 일부에 대한 상고 가능성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만 항소했고 피고들은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은 경우,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부분에 대해 상고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15조, 제422조). 이와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3131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6591, 16607 판결 등이 있습니다.

  1. 상표의 유사성 판단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결합상표의 경우에도, 각 구성 부분이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지 않다면, 요부를 이루는 일부만을 분리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후25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후1470 판결 등)를 재확인했습니다. 원심은 피고 실시표장의 호칭이 원고 등록상표의 호칭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이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1. 손해배상 요건으로서의 상표 사용

대법원은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또는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한 상품에 실제로 사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표법 제67조). 단순히 유사 상품에 사용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다른 상품에 상표를 사용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3119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62910 판결 등이 있습니다.

결론

이번 판례는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항소심과 상고심의 판단 범위,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 그리고 손해배상을 위한 상표 사용 요건 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상표권자로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실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유의하여 상표권 분쟁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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