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3.13

특허판례

상표등록 취소 심판, 두 번 청구할 수 있을까?

상표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할 때 여러 가지 취소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사유 중 하나가 인정되어 상표등록이 취소되었다면, 다른 사유로 다시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회사의 상표등록을 취소하기 위해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같은 조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였습니다. 심판원은 첫 번째 이유(제1호)만 인정하여 B회사의 상표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A씨는 두 번째 이유(제3호)에 대한 판단을 받지 못했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원은 A씨가 원했던 것은 상표등록의 취소였고, 이미 첫 번째 심판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두 번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다시 소송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A씨는 제3호에 따라 상표등록이 취소되면 제1호와 달리 자신이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 상표법 제8조 제5항).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처음부터 제3호를 우선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주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상표등록 취소라는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어떤 사유로 취소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5항, 제7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86조
  • 특허법 제186조

정리:

여러 취소 사유를 주장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하나의 사유만으로 심판청구의 목적(상표등록 취소)이 달성된 경우, 다른 사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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