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7.25

특허판례

상표의 일부가 제품 설명이라면? 유사상표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표권 분쟁에서 중요한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상표에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어떻게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4.1.28. 선고 93후1254 판결 등)을 통해 이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는데요, 바로 **"상표의 일부가 제품의 보통 명칭이나 기술적 표장일 경우, 그 부분은 상표 유사성 판단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어떤 회사가 "파이워터"라는 상표를 등록했고, 다른 회사가 "ACM 파이워터시스템"이라는 상표를 출원하려고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파이워터"가 "인체와 유사한 물"을 의미하는 단어라면, 이 부분은 단순히 제품(정수기, 여과기 등)의 기능이나 특징을 설명하는 보통 명칭 또는 기술적 표현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파이워터" 부분은 상표의 핵심적인 부분, 즉 요부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파이워터"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ACM"과 "시스템")만 비교해야 합니다. 결국 "ACM"과 아무것도 없는 것을 비교하게 되므로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타인의 상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단어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상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즉, 상표의 일부가 제품 설명에 해당한다면,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사성을 판단해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상표권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단어를 상표에 포함하려는 기업들에게는 상표 전략 수립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특허판례

상표의 유사 판단, 전체적인 모습을 봐야죠!

두 상표에 비슷한 핵심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디자인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가 헷갈릴 정도로 유사하지 않다면 유사 상표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표 유사성#전체 디자인#소비자 혼동#동심원

특허판례

상표권 분쟁, 유사 상표와 유사 상품은 무엇일까요?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

#아르멕스#상표등록거절#아멕스#상표유사

특허판례

상표의 일부만으로도 유사상표가 될 수 있다?

상표의 일부만 같아도 유사상표로 판단될 수 있다. "POWER-NET"과 "NET(엔.이.티)"는 "NET" 부분이 동일하므로 유사상표로 인정되어 "POWER-NET"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다.

#상표#부분유사#전체유사#POWER-NET

특허판례

상표 유사 판단, 부분으로도 가능할까?

상표의 일부만 호칭될 경우에도 기존 상표와 유사하다면 등록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새샘하우스"와 "새샘"은 유사상표로 판단되어 "새샘하우스"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유사상표#부분호칭#등록거절#새샘하우스

특허판례

비슷한 상표, 무조건 안 된다고? 유사상표 판단 기준 알아보기

두 상표/서비스표에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고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유사상표#전체적 인상#소비자 혼동#등록무효심판

특허판례

상표의 유사 여부, 어떻게 판단할까요? - '공문' 상표 분쟁 사례

두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 상품의 보통명칭 등은 제외하고 핵심 부분을 비교해야 한다. 이 판례에서는 '공문'이라는 핵심 부분이 유사하고, 전체적인 느낌도 비슷하여 '공문'과 '공문수학연구회'를 유사 상표로 판단했다.

#유사상표#공문#핵심부분#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