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쟁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상표의 유사성입니다. 내 상표와 비슷한 상표가 나중에 등록되면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상표가 완전히 똑같지 않더라도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상표의 일부만 같아도 유사상표로 판단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POWER-NET vs. NET(엔.이.티)
"POWER-NET"이라는 상표와 "NET(엔.이.티)"라는 상표, 얼핏 보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분적인 유사성도 중요!
상표는 전체적인 모습뿐 아니라 그 구성 부분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POWER-NET"은 "파워"와 "네트" 두 부분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고, "NET(엔.이.티)"은 "넷"으로 인식될 수 있죠. 두 상표 모두 "넷"이라는 공통 부분을 가지고 있고, 지정상품도 유사하다면 소비자들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표의 각 부분이 억지로 떼어낸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그 일부만으로도 호칭되거나 관념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가 다른 상표와 유사하다면, 전체 상표도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과 판례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된 법조항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입니다.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는 조항이죠.
또한, 이 사건과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0.5.8. 선고, 89후1394 판결, 1990.5.22. 선고, 89후1561 판결, 1991.3.27. 선고, 90후1734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상표의 일부만으로도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결론
상표를 등록할 때는 전체적인 모습뿐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다른 상표와 유사하지 않은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의 일부만 유사하더라도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표 출원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사상표 존재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에 비슷한 핵심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디자인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가 헷갈릴 정도로 유사하지 않다면 유사 상표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판례
상표의 일부만 호칭될 경우에도 기존 상표와 유사하다면 등록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새샘하우스"와 "새샘"은 유사상표로 판단되어 "새샘하우스"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서비스표에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고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상표의 일부가 제품의 일반적인 명칭이나 기술적 표현인 경우, 그 부분은 상표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지 않고 나머지 부분을 비교하여 유사성을 판단한다.
특허판례
'POWERPB'라는 상표와 'PB-1'이라는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를 다룬 판례로, 대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의 일부분이 식별력이 약하더라도 그 부분만 떼어내서 다른 상표와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허판례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