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1.21

세무판례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옛날 집 팔 때 양도세 면제받는 방법!

이사 때문에 집을 새로 사면서 잠깐 동안 집이 두 채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옛날 집을 팔면 양도세를 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조건만 맞으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인데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핵심 조건 3가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5. 9. 선고 94누15165 판결 등 다수)에 따르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실거주: 새 집을 산 목적이 실제로 주거 이전이어야 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집으로 이사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2. 기간 내 양도: 새 집을 산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옛날 집을 팔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3.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옛날 집을 팔 당시, 그 집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새 집을 산 날로부터 옛날 집을 파는 기간은 주택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주택은 1년, 아파트는 6개월 이내에 옛날 집을 팔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단순히 기간 내에 옛날 집을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새 집에 이사해서 살아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새 집을 사고도 옛날 집에 계속 살면서 기간만 맞춰서 옛날 집을 팔았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9817 판결
  •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8415 판결
  •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7911 판결
  •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누15165 판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적인 세무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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