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7.27

민사판례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대출 보증, 효력 있을까? - 사용자 책임에 대해 알아보자

혹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고 금고 이름으로 보증을 서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사용자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마음대로 대출 보증, 안 됩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 없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고 금고가 보증을 서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왜 그럴까요?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이 법은 금고 운영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있는데, 돈을 빌리는 것처럼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제16조 제3항 제3호). 또한, 새마을금고가 돈을 빌릴 수 있는 대상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일반 개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1조). 회원들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금고의 특성상, 이사장 개인의 판단으로 금고 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마을금고법 제1조, 제8조 참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다카527 판결, 1987. 11. 10. 선고 87도993 판결) 에서도 이사회 의결 없이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용자 책임, 언제 적용될까?

그렇다면 이사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새마을금고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와 관련된 것이 바로 사용자 책임입니다.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원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고용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사용자 책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의 행위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직원의 행위가 겉으로 보기에 회사의 업무와 관련되어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직원의 주관적인 의도와는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회사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회사가 손해 발생을 예방할 책임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6890 판결,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1999. 1. 26. 선고 98다39930 판결 참조)

위 사례처럼, 이사장이 이사회 승인 없이 개인적인 대출 보증을 한 경우, 이는 이사장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므로 새마을금고는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권한 남용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며, 금고 또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 활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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