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9.29

민사판례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책임, 비상근·명예직이라고 면제될까?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불법·부당 대출로 금고가 손해를 입었을 때, 이사장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할까요? 특히 이사장이 비상근·무보수·명예직이고 사무처리 방식이 형식적이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축산기업조합 새마을금고(원고)가 이사장(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이사장으로서 불법·부당 대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자신은 비상근·무보수·명예직이고 사무처리 방식도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 새마을금고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은 이사장이 금고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제23조 제1항은 임원이 법령, 정관 등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비상근 임원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을 근거로, 비상근 이사장이라도 불법·부당 대출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면 새마을금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23445 판결 참조). 비상근·무보수·명예직이라는 사정이나 사무처리 방식이 형식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임원으로서의 주의 의무를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40293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248 판결 참조).

즉,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직책의 성격과 관계없이 금고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불법·부당 대출로 금고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판결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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