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6.19

형사판례

새마을금고 직원의 대출한도 초과, 배임죄로 처벌될까?

새마을금고 직원이 대출 한도를 넘겨 대출해줬다면 무조건 배임죄일까요? 오늘은 대출한도 초과와 배임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한 사건에서,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다수의견: 대출한도 초과만으로는 배임죄 성립 X

대법원 다수의견은 새마을금고의 대출한도 규정은 금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지, 대출받는 사람의 신용도를 평가해서 만든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출한도 초과만으로는 바로 새마을금고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대출한도 초과 외에도 대출받는 사람의 상환 능력 부족, 담보 부실 등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있다는 추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56조)

쉽게 말해, 대출한도를 넘겼다고 해서 바로 새마을금고에 손해가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잘 갚으면 문제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돈을 갚을 능력이 없거나 담보가 부실해서 돈을 못 받게 될 위험이 있다면 배임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소수의견 (대법관 고현철, 김황식, 김능환, 차한성): 대출한도 초과는 배임죄

반면 소수의견은 새마을금고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마을금고법에서 대출한도를 정한 것은 특정인에게 대출이 쏠리는 것을 막고, 모든 회원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대출한도를 초과하면 이러한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고, 금고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한도 초과 자체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법조항 & 판례

  •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구 새마을금고법 제26조의2, 제27조, 제66조 (현행 제29조, 제30조, 제85조 참조) - 대출한도 규정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 변경된 판례: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도2030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3926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5332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도6586 판결

결론

대법원은 다수의견을 따라, 대출한도 초과 자체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배임죄 성립을 위해서는 대출금 회수 불가능성 등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수의견처럼 새마을금고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기에, 앞으로 관련 법 해석이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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