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4.21

특허판례

샴푸 이름 때문에 벌어진 법정 공방! "NO MORE TANGLES"는 상표가 될 수 없을까?

존슨앤드존슨에서 "NO MORE TANGLES"라는 이름으로 헤어컨디셔너, 모발보존처리제, 모발엉킴방지제 등을 판매하기 위해 상표 등록을 신청했지만, 특허청에서 거절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존슨앤드존슨은 왜 대법원까지 갔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흥미로운 상표권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NO MORE TANGLES"는 왜 상표가 될 수 없었을까?

특허청과 대법원은 "NO MORE TANGLES"가 상표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NO MORE'는 '더 이상 ~ 않다'라는 뜻이고, 'TANGLES'는 '엉킴'을 의미합니다. 즉, "NO MORE TANGLES"는 '더 이상 엉키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모발엉킴방지제, 헤어컨디셔너 등의 상품 효능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대법원은 일반 수요자들이 이 표현을 보고 '더 이상 엉키거나 얽히게 하지 않도록 제조된 모발 관련 제품'이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합니다.

둘째,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탱글"이라는 상표가 샴푸, 헤어린스 상품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NO MORE TANGLES"의 핵심적인 부분이 'TANGLES'이고, 이는 "탱글"과 발음 및 의미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두 상표가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거절 사유입니다.

법조항과 판례

  •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현행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출원 중인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간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후2440 판결: 이 사건 판례의 근거가 된 판결입니다.

결국 존슨앤드존슨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NO MORE TANGLES"는 상표로 등록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표를 만들 때 상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나 기존 상표와 유사한 표현은 피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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