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9.28

세무판례

서울 한복판 주유소 이전, 등록세 중과세 피할 수 있을까?

대도시에 회사 지점을 새로 설치하면, 5년 이내에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등록세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이를 등록세 중과세라고 하는데요, 기업의 과도한 대도시 집중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단순히 서류상 지점 위치만 바꿨다고 해서 중과세를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석유회사는 서울 한남동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다 임대차 계약 만료로 폐업하고, 일부 직원들을 다른 지역의 연락사무소로 보냈습니다. 이후 서류상으로만 한남동 지점을 연락사무소가 있는 곳으로 이전하는 등기를 하고, 새로운 곳에 주유소를 열었습니다. A 회사는 한남동 지점을 이전한 것이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A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졌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점 이전으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서류상 주소 변경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업무의 연속성과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적, 물적 설비의 이전은 이러한 업무의 연속성과 동일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A 회사는 한남동 주유소의 인적, 물적 설비를 새로운 주유소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단지 몇몇 직원만 다른 연락사무소로 보냈을 뿐,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설비들은 그대로 두고 폐업했죠. 따라서 법원은 한남동 지점은 사실상 폐쇄된 것으로 보고, 새로 설치한 주유소는 완전히 새로운 지점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 회사는 등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대도시 내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세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점 외에 따로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 대법원 1988.3.22. 선고 87누881 판결: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점 이외에 따로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결론

대도시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이전할 때, 등록세 중과세 문제는 꼼꼼히 살펴봐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단순히 서류상의 변경만으로는 중과세를 피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업무의 연속성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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