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활동은 언제나 선거와 연결될 수밖에 없기에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선거운동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며 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00 판결).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정치인들이 만든 포럼의 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포럼이 선거운동기구에 해당하는 '유사기관'인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선거운동으로 판단된다면 선거기간 전 활동은 불법이며, 포럼 또한 불법 선거운동기구로 간주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다수의견)
대법원은 선거운동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객관적 목적의사: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의식했더라도 객관적인 목적의사가 없다면 선거운동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선거인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단되는 목적의사: 명시적으로 지지를 호소하지 않더라도, 정황상 선거인이 당선/낙선 목적을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경우에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선거 관련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필요합니다. 행위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선거일이 가까울수록 선거운동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정 선거 대상: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정치인은 누구나 장래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지만, 행위가 특정 선거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명확해야 선거운동으로 인정됩니다.
일상적 정치활동과의 구분: 정치인의 일상적인 사회/정치활동은 선거운동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인지도나 이미지 제고 목적이 있더라도, 특정 선거에서 당선/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없다면 선거운동이 아닙니다.
단체 활동: 단체 활동의 경우, 단체 설립 목적, 활동 시기·방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 포럼의 활동은 선거일로부터 상당 기간 전에 이루어졌고, 명시적인 지지 호소나 당선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이나 유사기관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940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303 판결 - 다수의견에 따라 변경됨)
반대의견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반대의견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라면 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수의견처럼 선거인의 관점에서 목적의사를 판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맞지 않고, 선거운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힌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이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포럼 설립 경위, 활동 내용 등을 볼 때 선거운동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번 판결은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한 선거라는 두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에 대한 논쟁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선거운동 관련 판단에서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형사판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포럼 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검사만 상고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이라면 대법원이 직권으로 무죄 취지 판결 가능.
형사판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대전고등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단합대회와 자택 모임에서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의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며,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가 그 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다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통상적인 정당 활동은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선거 준비행위나 정당활동과 실제 선거운동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명시했습니다.
형사판례
특정 단체 활동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선거와 관련된 금품 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가 아니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어 파기 환송.
형사판례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를 뽑기 위한 활동은, 그 활동에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당내 경선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공직선거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특정 후보자의 당내 경선 당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시설은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