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6.29

형사판례

성매매 알선 수익, 몽땅 추징! 영업비용 공제는 안돼요!

오늘은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수입을 국가가 압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수입에서 영업비용을 빼고 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매매 알선 수익은 전액 압수 대상이며, 영업에 든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불법 오락실과 성매매 알선 마사지업소를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마사지업소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주면서 성매매 영업을 하도록 했고, 나중에는 직접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불법 오락실 운영과 성매매 알선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모든 수입을 압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수입에서 직원 급여, 임대료 등 영업에 사용한 비용을 빼고 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과거 '윤락행위등방지법'(현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얻은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성매매 알선으로 번 돈은 모두 범죄수익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쓴 돈이라도, 그 돈이 범죄수익에서 나왔다면 단순히 범죄수익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므로 압수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 불법으로 번 돈을 어디에 쓰든 국가가 압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성매매 알선과 같은 불법 행위로 얻은 수익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받지 못하며, 국가가 전액 환수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불법 행위에 드는 비용을 공제해주지 않음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 구 윤락행위등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2호
  • 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별표] 제13호, 제9조, 제10조

참고 판례:

  • 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도44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성매매 알선으로 번 돈, 얼마나 추징될까?

성매매 알선으로 번 돈을 압수할 때, 실제로 번 돈만 압수해야 하고, 공범이 있을 경우 각자 번 돈만 압수해야 한다. 임대료 같은 사업 비용은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

#성매매#알선#수익#추징

형사판례

성매매 알선 수익 압수, 법원의 의무? 재량?

성매매 알선으로 번 돈은 무조건 몰수해야 하며, 법원이 이를 간과하면 판결은 잘못된 것이다. 몰수 대상이 아닌 물건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몰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성매매#알선#수익금#몰수

형사판례

성매매 알선 공범의 추징 범위 - 내 몫만큼만!

여러 사람이 함께 성매매 알선을 한 경우, 각자 실제로 번 돈만큼만 추징해야 하며, 전체 수익을 모두 한 사람에게 몰아서 추징할 수 없다.

#성매매 알선#공범#추징#실제 이익

형사판례

돈 받고 일 해결해줬는데 세금 냈으니 추징은 없다?

이 판례는 알선수재로 얻은 돈에 대해 세금을 냈더라도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알선 대가로 받은 용역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추징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알선수재#추징#부가가치세#범죄수익

형사판례

불법 도박장 개장으로 번 돈, 몰수할 수 있을까? - 범죄수익 특정의 중요성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이라도 그 액수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면 법원은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없으며,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불법도박#추징#범죄수익#특정

형사판례

성매매 알선, 핵심은 '연결'입니다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받으려면 단순히 성매매가 가능한 장소로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성매매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실제 성매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선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성매매 알선#단순 안내#적극적 주선#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