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5.14

형사판례

성매매 알선으로 번 돈, 얼마나 추징될까?

성매매 알선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알선으로 번 돈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추징됩니다. 추징이란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을 국가가 강제로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성매매 알선 추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3가지

  1. 추징의 목적과 범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따른 추징은 성매매 근절을 위해 부정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추징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에 한정됩니다. 세금처럼 범행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라도 추징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정한 이득을 소비하거나 정당화하려는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2. 임대료도 추징 대상: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포함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성매매 업소 운영에 사용된 건물의 임대료 또한 범행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고 추징 대상에 포함됩니다.

  3. 공범의 추징: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각자 실제로 얻은 이익만큼 추징합니다. 만약 개별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똑같이 나눠 추징합니다. 공범 전체에게 연대하여 추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도1963 판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2056 판결 참조)

사례 분석

이번 판례(청주지법 2009. 2. 18. 선고 2009노30 판결 관련)에서는 공범 2명이 고객에게 받은 돈의 절반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실제 이득액을 계산하고, 업소 임대료는 추징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공범 각자의 이득을 구분하여 추징하지 않고 전체 이득액을 한 명에게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파기 환송했습니다.

결론

성매매 알선은 범죄이며, 그로 인한 수익은 모두 추징 대상입니다. 공범이 있는 경우에도 각자의 몫만큼만 추징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성매매 근절이라는 법의 목적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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