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0.10

형사판례

성매매 알선은 직업소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매매 알선과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여관방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무자격 안마사 겸 윤락녀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의 전화를 받아 윤락녀들을 숙박업소로 보내 안마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를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기소했는데요. 과연 성매매 알선이 직업소개에 해당할까요?

법원은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시장 등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안정법 제4조 제2호는 '직업소개'란 구인, 구직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 성립을 알선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손님과 윤락녀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성매매 알선은 직업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고용계약'의 유무입니다. 성매매는 고용계약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업소개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판례는 성매매 알선과 직업소개의 경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비록 성매매 알선이 직업소개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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