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는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단순 성매매부터 알선, 강요까지 다양한 유형과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단순 성매매
성매매, 즉 돈을 주고받고 성관계를 갖는 행위 자체는 불법입니다. 성을 산 사람과 판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2. 성매매 알선
단순히 성매매를 하는 것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는 것이 바로 알선입니다. 알선 행위는 그 수법과 대가 수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단순 알선: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을 파는 사람을 모집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23조).
영리 목적 알선: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을 파는 사람을 모집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제23조).
3. 성매매 강요
폭행, 협박, 위계 등을 사용하여 성매매를 강요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요: 폭행이나 협박, 위계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제23조).
가중 처벌: 위와 같은 강요 행위에 더하여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경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조직적인 범죄인 경우 등은 가중 처벌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23조).
4. 성매매 광고
성매매를 광고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성매매 업소 광고, 성매매를 권유하는 광고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3조).
5. 성매매 피해자
강요된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하지만 모든 성매매 여성이 피해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했거나, 미성년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거나 인신매매 피해자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령 제2조). 자발적인 성매매는 처벌 대상입니다.
6. 추가 처분
성매매 관련 범죄자에게는 징역이나 벌금 외에도 추가적인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출입금지, 보호관찰, 상담위탁, 사회봉사, 수강명령, 치료위탁 등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병과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16조). 또한,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7. 형법상의 처벌
성매매 관련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외에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약취, 유인, 매매 등을 통한 성매매 강요는 형법상 인신매매죄에 해당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88조, 제289조, 제294조 등).
이처럼 성매매 관련 범죄는 그 유형과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양합니다. 성매매는 불법이며, 어떤 경우에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관계·유사성행위를 돈/재산과 교환하는 행위뿐 아니라 알선, 강요, 장소 제공 등 관련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는 강요, 약물중독, 취약한 상황 등으로 인해 성매매를 하게 된 사람들을 포함하며, 특히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어떤 형태든 엄중히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다.
생활법률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매수 1년 이상 징역, 알선 5년 이상 징역 등 엄중 처벌되며, 장소 제공, 온라인 알선 정보 제공 등 관련 행위도 처벌 대상이고, 피해 아동·청소년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성매매 알선으로 번 돈을 압수할 때, 실제로 번 돈만 압수해야 하고, 공범이 있을 경우 각자 번 돈만 압수해야 한다. 임대료 같은 사업 비용은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
생활법률
미성년자 성매매는 19세 미만과의 성매매 시도, 유인, 권유, 알선 모두 불법이며,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지고, 16세 미만이나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강요·협박·위계 이용 시 가중처벌되며, 법인·사업주도 처벌 대상이다.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는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특히 외국인 여성은 절차상 특례 존재)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 및 가해자 인지 후 3년, 불법행위 발생 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