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9.26

형사판례

세관 신고,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세관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된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전시회 목적으로 보석을 들여왔다고? 사실은 판매하려고 했잖아!

피고인 1은 호주에서 보석을 구입한 후,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를 이용했습니다. 이 증서는 전시회, 박람회 등 특정 목적으로 물건을 일시적으로 들여올 때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국제적인 서류입니다. 피고인 1은 전시회에 사용할 목적이라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보석을 판매할 생각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의 행위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관세 포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겉으로는 적법한 절차를 밟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목적은 관세를 내지 않고 물건을 판매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일시수입통관증서라는 제도를 악용하여 관세를 내지 않으려는 속셈이었던 것이죠. (관세법 제180조, 대법원 1970. 5. 12. 선고 70도628 판결)

사례 2: 수입 승인 대상 물품을 우편으로 받았는데 신고는 안 했다고?

피고인 2는 미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보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석은 수입하기 전에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는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역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관세 포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입 승인 대상 물품을 우편으로 받은 뒤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고의로 관세를 내지 않으려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편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구 대외무역법 제19조, 구 관세법 제180조)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위 두 사례에서 언급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은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직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야 할 신고를 하지 않는 것처럼 소극적인 행위도 포함됩니다. (관세법 제180조,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1571 판결,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432 판결,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도2418 판결)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는 관련 규정을 잘 확인하고, 정확하게 세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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