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8.14

세무판례

세금 고지서, 못 받았다고 모른 척하면 안 돼요!

사업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세금 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고의로 고지서 수령을 피했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금 고지서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세금 납부 의무를 다해야 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장 문 닫고, 연락도 안 되면?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세금 납부를 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고지서를 사업장으로 등기우편 발송했지만, "장기 폐문"으로 반송되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했지만 역시 문이 닫혀 있었고, 전화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주민등록상 주소지까지 찾아갔지만, 그곳도 장기간 폐문 상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세무서가 고지서 송달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공시송달(관보 등에 게시하여 고지하는 방법)로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업자가 고의로 고지서 수령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세금 고지서는 사업장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됩니다.
  •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세금 납부 의무는 있습니다.
  • 고의로 고지서 수령을 피하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될 수 있으며, 이는 적법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 따라서 사업장을 장기간 비우거나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세무서에 미리 알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세금 고지서 수령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세금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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