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1.26

일반행정판례

세금 고지서, 아무렇게나 붙여놓고 간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세금 고지서, 우편함에 넣어놨는데 못 봤다고요? 아니면 회사 문에 붙여놓은 것도 못 봤다고요? 세금 낼 의무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세무서에서도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고지해야 합니다. 그냥 아무 데나 붙여놓고 "공시송달했습니다!"라고 주장할 순 없다는 거죠. 오늘은 세무서가 세금 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쉽게 말해서, 받는 사람에게 직접 전달할 수 없을 때 관보나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우편 송달과 달리, 받는 사람이 실제로 내용을 확인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세무서에서 송천철강 주식회사에 세금 고지서를 보냈는데,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세무서는 회사 대표의 주소 등을 확인하려는 노력도 없이 바로 공시송달을 해버렸고, 이에 송천철강 측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법원은 세무서의 공시송달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단순히 우편물이 반송되었다고 해서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란 무엇일까요?

법원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을 통해서도 주소나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세무서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 이전 여부, 대표이사 변경 여부, 대표이사의 주소 등을 법인등기부 등을 통해 확인하고, 그곳으로 송달하려는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야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의 의미는?

이 판례는 세무서가 세금 고지서를 공시송달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편물이 반송되었다고 해서 바로 공시송달하는 것은 안 되고, 납세자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
  • 대법원 1988.6.14. 선고 87누375 판결
  • 대법원 1991.1.15. 선고 90누1960 판결
  • 대법원 1992.2.25. 선고 91누1281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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