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5.11

일반행정판례

세금 고지서, 집에 없다고 못 받았다는데…?! 공시송달, 정말 적법할까요?

세금 고지서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곤란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세금 고지서가 '공시송달'된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세금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고지서를 보냈지만, '주거불명'으로 반송되었고, 결국 공시송달(관보 등에 게시하는 방법)을 통해 고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공시송달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죠.

핵심 쟁점: 공시송달의 요건

이 사건의 핵심은 '공시송달이 적법했는가'입니다. 옛날 국세기본법(1996년 12월 30일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란 정확히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를 조사했지만, 그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로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75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세무서는 단순히 고지서가 반송된 것에 그치지 않고, 담당 직원이 직접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방문하여 경비원에게 문의하고, 동사무소를 통해 주민등록을 확인하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원고의 주소를 확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전화번호부, 114 안내, 심지어 배우자의 연락처까지 수소문했지만 모두 실패했죠.

법원은 세무서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주소를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공시송달을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고도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세금 고지서의 공시송달과 관련하여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과세관청이 어느 정도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고지서가 반송되었다고 바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소를 찾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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