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5.24

세무판례

세금 내라는데, 꼭 심판청구까지 해야 소송할 수 있을까?

세금 문제로 골치 아픈 분들 많으시죠? 세무서에서 날아온 고지서를 보고 억울한 마음에 바로 소송부터 하고 싶지만, "심판청구"라는 절차 때문에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심판청구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관련 불복은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송은 이 모든 단계를 거친 후에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바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이 "정당한 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여러 건의 세금 부과가 서로 연관되어 있거나 단계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 예를 들어, 같은 사안에 대해 여러 차례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그 이유가 동일하다면 모든 건에 대해 따로 심판청구를 할 필요 없이 하나의 심판청구 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진행 중 과세처분이 변경되었지만 위법 사유가 동일한 경우: 소송 중에 세무서가 세금 부과 내용을 바꿨더라도, 처음 부과했을 때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면 다시 심판청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같은 처분으로 여러 사람이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그중 한 명이 이미 심판청구를 거친 경우: 여러 명이 연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중 한 명이 심판청구를 했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심판청구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미 충분히 다뤄진 내용을 또다시 심판청구하게 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판청구 없이 바로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심판청구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된 한 판례에서 이를 명확히 했습니다. 명의신탁으로 인해 발생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비록 같은 부동산에 대한 것이라도 서로 다른 세금이므로, 증여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했다고 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별개의 처분에 대해서는 각각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0.12.5. 선고 90구561 판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규정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 3항, 제20조: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
  • 대법원 1987.7.7. 선고 85누393 판결, 1989.11.10. 선고 88누7996 판결, 1990.10.12. 선고 90누2383 판결: 전심절차 생략에 대한 판례

세금 관련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운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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