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1.10

세무판례

세금 더 내라고? 그럼 처음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 돈 번 건 맞는데, 계약이 잘못됐다고?)

세금 문제, 정말 복잡하죠? 오늘은 세금과 관련된 두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증액경정처분 시 쟁송 대상부과소득 인정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세금 더 내라고? 그럼 처음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세무서에서 처음 세금을 부과했는데, 나중에 다시 계산해보니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증액경정처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납세자 입장에서는 "처음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증액경정처분이 나오면 처음 부과된 세금은 새로 계산된 세금에 포함되어 사라진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쟁송(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을 제기할 때는 증액경정처분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행정소송법 제19조) 처음 세금과 추가된 세금을 따로 생각할 필요 없이, 최종적으로 나온 세금에 대해서만 다투면 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누199 판결, 1988.2.9. 선고 86누617 판결, 1989.11.24. 선고 89누3724 판결, 1992.5.26. 선고 91누9596 판결)

2. 돈 번 건 맞는데, 계약이 잘못됐다고?

두 번째 이야기는 부과소득에 관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이번 판례에서는 돈을 번 사실이 명확하고, 실제로 그 돈을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 그 돈을 번 과정에서 계약 등 법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9조 제2항)

예를 들어, 회사 대표가 권한 없이 회사 차량을 팔았더라도, 회사가 그 돈을 실제로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이익의 지배·관리 및 향유 여부이지, 그 이익을 얻게 된 과정의 적법성 여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관련 판례: 대법원 1983.10.25. 선고 81누136 판결, 1985.5.28. 선고 83누123 판결, 1991.12.10. 선고 91누5303 판결, 1994.12.27. 선고 94누5823 판결)

세금 문제,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이번 판례처럼 핵심 내용을 잘 이해하면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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