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5.11

세무판례

세금 더 내라고 했으면, 처음 세금과 가산금은 어떻게 되나요?

세금 신고를 하고 납부까지 끝냈는데, 세무서에서 다시 계산해보니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증액경정처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 처음에 납부했던 세금과 가산금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경정처분이란?

세무서에서 처음에 세금을 결정하고 고지했지만, 나중에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다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처음 계산이 잘못됐으니 세금을 더 내세요!"라는 통지입니다.

핵심 내용: 처음 세금은 사라지고, 새로운 세금만 남아요!

증액경정처분이 나오면 처음에 냈던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 처음 세금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사라집니다. 즉, 더 내라고 한 세금 고지서만 남게 되는 것이죠. 처음 세금과 추가 세금을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세금을 다시 계산한 결과라고 보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가산금도 사라져요!

처음 세금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가산금이 발생했는데, 이후 증액경정처분이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초 세금 고지서 자체가 사라졌으니, 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처음 세금 고지서에 대한 가산금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시 말해, 가산금도 낼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A씨는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아 가산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세무서에서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방위세는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 처음 부과되었던 방위세와 가산금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사라지고, 증액된 방위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관련 판례

이러한 내용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7. 1. 20. 선고 83누571 판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8337 판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결론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처음 세금과 가산금은 사라지고 증액된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는 것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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