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0.16

세무판례

세금 때문에 압류된 부동산, 나중에 산 사람이 취소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세금 문제로 압류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나중에 구매한 사람이 압류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김병용 씨는 중부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을 나중에 매입했습니다. 김 씨는 이 압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김병용 씨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김 씨는 압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과세관청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납세자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후,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사들였다면, 그 사람은 해당 압류처분에 대해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만 있을 뿐, 법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압류된 부동산을 나중에 산 사람은 압류 때문에 재산상 손해를 볼 수는 있지만, 압류 자체를 직접 다툴 법적인 권리는 없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대법원 1985.2.8. 선고 82누524 판결: 이 판례는 위 사례와 같은 상황에서 압류된 부동산을 나중에 매입한 사람은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후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결론: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압류가 해제되지 않으면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고, 압류 자체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전에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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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부동산#매수인#결손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