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0.08

세무판례

세금, 맘대로 계산하면 안 돼요! 추계과세, 이럴 땐 안됩니다.

세금, 특히 소득세는 정확하게 내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모든 소득을 정확히 기록하고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세무서에서는 추계과세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추계과세란, 장부나 증빙자료가 부족할 때 세무서가 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서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편리한 방법 같지만, 함부로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추계과세가 어떤 경우에 허용되지 않는지, 실제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추계과세, 언제 가능할까?

기본적으로 세금은 실제 소득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계과세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납세자가 제출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2. 장부나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할 수 없고,
  3. 세무서가 다른 방법으로 소득의 실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즉, 납세자의 잘못으로 소득 파악이 어려울 때에만 추계과세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 구 소득세법 제120조, 현행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현행 제143조)

입증 책임은 세무서에!

추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세무서가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세무서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추계과세는 위법하게 되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86. 3. 25. 선고 84누216 판결)

판례를 통해 보는 추계과세 오류 사례

한 건물주가 신축 상가의 일부 점포를 분양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는 건설 공사비를 분양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신고하고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건물주가 공사원가를 바닥면적 비율로 계산해야 한다며,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추계과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건물주의 장부와 증빙서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규모가 크고 층별, 용도별로 가치가 다른 상가의 경우 바닥면적 비율로 공사원가를 계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추계과세는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취소했습니다. (참고: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현행 제69조 제1항, 제120조, 현행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현행 제129조 제1항, 제169조, 현행 제143조,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누2708 판결 등)

결론: 정확한 장부 작성과 증빙서류 보관이 중요!

이처럼 추계과세는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정확한 장부 작성과 증빙서류 보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세무서로부터 부당한 추계과세를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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