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2.14

민사판례

세금 먼저 낸 사람이 임자! 압류, 배분, 충당에 대한 3가지 이야기

세금 체납 때문에 재산이 압류당하면 어떤 순서로 세금을 갚아야 할까요? 여러 세금이 체납된 경우, 압류된 재산을 팔아서 받은 돈은 어떻게 나눠서 갚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1. 압류선착주의: 먼저 압류한 세금 먼저 징수!

만약 여러 종류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재산이 압류되었다면, 먼저 압류한 세금을 우선적으로 징수합니다. 이를 압류선착주의라고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먼저 압류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는 나중에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지방세보다 우선적으로 징수됩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한 번 압류등기를 하면 그 이후에 발생한 체납 세금에 대해서도 다시 압류등기를 할 필요 없이 압류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 압류할 때의 세금뿐만 아니라, 그 이후 발생한 세금까지 모두 압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827 판결).

2. 공매 대금이 부족할 때: 세무서 마음대로?

압류된 재산을 공매하여 얻은 대금이 체납된 모든 세금을 갚기에 부족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징수법에는 징수 순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민법의 '법정변제충당'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합니다.

대법원은 조세 채무의 특수성(법정채무, 공법상 법률관계, 우선권, 자력집행권 등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 국세징수법 제3장 이하)을 고려할 때, 민법(제477조~제479조)의 법정변제충당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체납처분 절차에서 세무서장은 절차 진행자이면서 동시에 채권자이기도 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세무서장이 민법상 법정변제충당 원칙을 따르지 않고 세금을 충당하더라도, 체납자에게 특별히 불리한 상황이 아니라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다35447 판결). 즉, 체납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세무서의 재량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3. 경매 대금이 부족할 때: 공매와 같은 원리!

민사집행법 제145조에 따르면, 경매 대금은 법률에 따른 우선순위대로 배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일 채권자에게 배분된 금액이 여러 채권을 모두 갚기에 부족한 경우 어떻게 충당할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에서도 이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조세 채권의 특수성과 국세징수법의 미비점을 근거로, 세무서장이 민법상 법정변제충당 원칙을 따르지 않더라도 체납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경매에서도 공매와 마찬가지로 세무서의 재량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제56조, 제81조, 민사집행법 제145조, 민법 제477조~제479조 참조).

세금 체납과 관련된 압류, 배분, 충당은 복잡한 법률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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