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5.31

세무판례

세금 부과, 다시 할 수 있을까? - 확정판결의 기판력

세금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확정판결이 나왔다면, 세무서가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정상 씨는 형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형들은 빚 대신 땅을 김정상 씨에게 넘겨주었고, 세무서는 이를 **증여(공짜로 받은 것)**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김정상 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땅을 공짜로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세금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다시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 양도(싼 값에 거래)"라며 다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김정상 씨는 또 소송을 걸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에 있습니다. 기판력이란,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다룬 구체적인 위법 사유에만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이전 소송에서는 "무상양도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세금 부과가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양도"라는 다른 이유로 세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즉, 세무서는 이전 판결에서 지적된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근거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이는 이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확정판결이 나왔더라도, 세무서가 판결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고쳐서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다룬 구체적인 위법 사유에만 미칩니다.
  • 새로운 사유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는 이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기판력)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794 판결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누10275 판결 외 다수

이처럼 세금 관련 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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