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지서를 받아보니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잘못된 부분만 수정해서 다시 고지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당초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서가 원고 배우자의 임대소득을 원고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면서, 납세고지서에 배우자의 소득 내용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납세고지 방식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 제4항 위반)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배우자의 소득을 제외하고 원고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종전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경정처분에도 불구하고, 당초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새로 과세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의 일부 취소와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당초처분에 취소 사유가 되는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처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처분 전체를 취소하는 대신 잘못된 부분만 감액하는 경정처분으로 하자를 시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납세고지서에 배우자 소득 내용이 누락된 것은 절차상의 하자이지만, 원고 본인의 소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게다가 헌법재판소가 배우자 소득 합산 과세 자체를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므로, 세무서는 배우자의 소득을 제외하고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경정처분을 통해 당초처분의 하자를 시정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세금 부과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처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것이 아니라면 잘못된 부분만 고치는 경정처분을 통해 하자를 시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조: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단순히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처음에 세금을 잘못 계산해서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가 일부만 잘못되었을 경우, 잘못된 부분에 해당하는 세금만 취소해야지 전체 세금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 처분이 증액된 경우, 처음 부과된 세금과 증액된 세금에 대한 위법 사유가 동일하다면, 처음 부과된 세금에 대한 불복 절차만으로도 증액된 세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소기간은 처음 소송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가 잘못되었더라도, 일부는 정당하게 부과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소송에서는 잘못 부과된 부분만 취소해야 하며, 정당한 부분까지 모두 취소해서는 안 된다.
세무판례
납세고지서에 과세연도를 잘못 기재했더라도,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직후 세무서에서 오류를 정정했다면 과세 처분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본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세금 계산이 잘못되어 위법한 과세 처분을 받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법원은 전체 과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계산된 부분만 취소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세무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