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8.13

세무판례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넘겼다고 무조건 각하 아닙니다!

세금 고지서를 받고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심판청구까지 했는데, 결국 기각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송, 제소기간을 놓치면 아예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소기간을 넘겼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국세심판 이후 소송 제기 기간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심판 후 소송 제기, 기간이 중요합니다!

국세심판청구가 기각되면, 그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90일이 지나도록 심판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90일이 지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보정기간은 제소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 심판청구 내용에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세심판소는 보정을 요구하고, 이 기간은 심판 결정기간(90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4항, 제81조)

핵심은 '보정요구' 여부입니다!

만약 심판청구 후 90일이 지나고 60일이 더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법원은 제소기간을 넘겼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심판소가 보정요구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 (대법원 1990.8.14. 선고 90누2697 판결)을 통해, 법원은 제소기간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직권으로 국세심판소의 보정요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보정요구가 있었다면 그 기간만큼 제소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 제소기간을 넘긴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보정기간 때문에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한 것일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위 판례에서 원고들은 심판청구 후 90일이 지나고 60일이 더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제소기간 초과를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보정요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파기환송했습니다.

결론:

세금 관련 소송은 절차와 기간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국세심판 후 소송 제기는 정해진 기간을 지켜야 하지만, 보정요구가 있었다면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제소기간이 지난 것처럼 보이더라도, 보정요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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